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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회사설립시 필수 체크포인트!!

몬테 왕언니 2016. 6. 10. 10:35

멕시코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S.A de C.V.와 S. DE R.L. de C.V.인데 어느 것으로 할건지는 Notario와 상의하면 됩니다. 

노따리오는 먼저 변호사가 된 다음 Notario 자격증을 받는 것으로 따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노따리오를 고용하는게 아니고, 처음부터 경험있는 노따리오를 찾아가면 됩니다.

아무 변호사나 다 회사설립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고, 각 변호사마다 자기 전문분야가 있는 법이라 자기영역외엔 일반인보다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꼭 Notario를 통해 가이드 받아가며 회사이름 정하고 (대략 1주일정도 걸림) 세무소에서 RFC를 발급받고 (대략 1주일정도 걸림) 업무영역을 상의한 뒤에 절차들어가면 대략 1달정도면 정관을 받습니다.


이때 Notario는 반드시 SRE (SECRETARIA DE RELACIONES EXTRANJEROS)에 INVERSION EXTRANJERO로 신고 (Aviso)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국인들만 상대로 하는 Notario의 경우는 오너중에 외국인이 있으면 SRE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있는 Notario를 찾아가야 하지만, 몰랐대도 알려줘 신고하도록 하면 됩니다. 절차가 어렵거나 한건 아니고 보통 법인설립비용에 그 서비스요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5-6,000페소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법인설립을 해주는 중이었다면 따로 조금 더 돈을 줘서 그 신고를 꼭 하도록 합니다.

내국인 법인설립은 대략 그정도의 비용이면 되는데 거기엔 SRE신고가 고려되어 있지 않거든요.


다른 하나는 SRE에도 신고했고 정관도 받았으면 오너가 (또는 직원에게 위임장써주고 시켜서) Secretaria de Economia에  Inscripcion en registro nacional de inversiones extranjeros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등록은 의무조항이라 정관받은지 30일 이내에 안하면 벌금 (약 1900페소정도)를 내야 하며 필요서류는
1. 정관 Acta

2. 사업자등록번호 RFC

3. 신분증 Identificacion

4. 주소증명서 Comprobante de domicilio 입니다.


SE에 가서 Inscripcion en registro nacional de inversiones extranjeros을 하러 왔다고 하면 파일을 USB로 줍니다.

이걸 사무실로 갖고 와서 열어 내용을 다 기입한 뒤에 인쇄해 다시 SR에 가져가면 담당자가 검토후 도장을 찍어줍니다.

30일 시한 지났으면 벌금용지 받아 창구 Caja나 은행가서 벌금낸 영수증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전에는 매년 이 등록을 갱신했었는데 지금은 자본금 1억만페소이상만 해당되며 그 이하 외국자본금회사는 한번만 등록하면 됩니다.


직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IMSS와 Infonavit 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역시도 오너가 직접 가거나 회계사를 시켜서 대행하면 됩니다.


한국직원을 고용해 취업비자를 만들어주려면 이민국에 외국인 고용등록도 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등록신청후 대략 두달정도 시간이 걸리므로 정관이 나오면 바로 진행합니다.

오너도 회사이름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사무실이 정해지면 Cambio de Domicilio도 이민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 후 30일이내에 주소변경신고 안하면 역시 벌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RFC도 처음 주소지에서 새사무실 주소지로 세무소에 주소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아직 주소가 정해지지 않은 임시상태에서 서류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 주소나 사용하고 나중에 회사가 정식으로 오픈하면 그 주소로 Cambio de Domicilio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가끔보면 업무를 손쉽게 하기 위해 (위임장대신) 정관에 법무사나 변호사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정관이 나오면 그 이름을 반드시 제거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