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보와 뉴스

E-아포스티유하는 방법

몬테 왕언니 2016. 12. 31. 00:58

E-아포스티유 서비스 실시

외교부는 행정자치부, 법원행정처, 경찰청 등과 협업하에 웹사이트(https://apostille.go.kr)를 통해서도

아포스티유 또는 외교부 영사확인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E-아포스티유 서비스를2016.11.30(수)부터 시행중입니다.

1. 아포스티유란?

- 아포스티유 협약은 세계 106개 국가(한국, 멕시코 포함)가 가입한 국제협약으로 여러 나라가 서로의 문서를 원활하게 주

고 받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즉, 우리나라에서 만든 문서를 외국(멕시코)에서 사용할때 '아포스티유'라는 이름의

증명서가 붙은 문서를 정당한 문서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2. 아포스티유 인증이 발급가능한 민원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o 행정자치부 민원24(http://www.minwon.go.kr)

- 주민등록등본(국/영문), 주민등록초본(국/영문), 운전경력증명서(국/영문) 등 6종

o 법원행정처 전자가족관계시스템(http://efmaily.scourt.go.kr)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등7종

o 경찰청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영문)

3. 민원서류 발급안내

가.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를 위한 아포스티유 발급

1) 접속 웹사이트: https://apostille.go.kr

2) 발급절차

o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반드시 공인인증서 필요) --> 최초 접속의 경우 회원가입 실시

o 최초 화면에서 "문서발행기관"을 경찰청으로 선택

o 신원조사증명서 "발급 번호" 입력

o 인증서 신청 버튼 누른 뒤, 정보 확인 후 아포스티유 인증서 출력

o 호치키스로 인증서, 신원조사증명서 순으로 부착 후 제출

나. 가족관계문서의 아포스티유 발급

1) 발급가능한 문서

o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등 7종

2) 접속 웹사이트(전자가족관계시스템): https://efmaily.scourt.go.kr

o 각종 문서 출쳑 최종 화면에서 문서의 해외 사용 신청 클릭

3) 발급절차

o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 로그인한 '동일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최초 접속의 경우 회원가입 실시

o 최초 화면에서 '문서발행기관'을 대법원으로 선택

o 하단 이미지와 같이 발급받을 문서의 아포스티유 인증서 출력 버튼 클릭

o 호치키스로 인증서, 공문서 순으로 부착 후 제출

다. 민원24 발급문서의 아포스티유 발급

1) 발급가능한 문서

o 주민등록등본(국/영문), 주민등록초본(국/영문), 운전경력증명서(국/영문) 등 6종

2) 접속 웹사이트 (민원 24): http://www.minwon.go.kr

3) 발급절차

o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최초 접속의 경우 회원가입 실시

o 최초 화면에서 '문서발행기관'을 민원24로 선택

o 공문서의 '문서확인번호' 16자리 입력

o 인증서 신청 버튼 누른뒤,정보 확인후 아포스티유 인증서 출력

o 호치키스로 인증서, 공문서 순으로 부착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