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나올 때 3-5년동안의 기간동안 보험과 보육비지원에 대한 처리
1. 보험은 중간해약이면 손해가 많으므로 해외에 나와서도 꾸준히 불입하고 나중에 한국가서도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
어린이보험이나 아이상해보험 같은 건 좀 아깝긴 하지만 나중에 다시 가입하려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므로 그냥 유지하고 병원비등은 해외에서 발생해도 영수증을 영문으로 챙겨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주재원은 회사에서 개인의료보험을 가입해주므로 가입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년간 천만원정도의 범위내에서 커버하도록 혜택을 주는 걸로 압니다.
2. 보육비지원은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받는 것을 가정보육으로 보육비변경 신청을 해서 아이사랑통장을 만들어놓으면 아이 한명당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부터 7세까지는 10만원씩 통장으로 매월 입금조치가 됩니다.
8세 1월부터는 초등학교가 무상교육지원이라 더이상 아이사랑통장에 입금이 안됩니다.
어린아이를 두명 둔 집에서 보육비 변경신청해서 4년간 지원금이 천만원정도 쌓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므로 잊지말고 신청해놓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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