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입시 빠짐없이 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혹시라도 말모르고 내용몰라 빼먹은 분들이 계실거에요.
또는 대행인이 서류를 받아서 깜빡잊고 제대로 챙겨주질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차를 판매하고자 할 땐 반드시 아래 서류가 필요하니 꼭 갖고 있나 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1. 인보이스 Factura - 아래처럼 생겼어요.
차량 판매점 Agencia에서 발행해 주는 겁니다.
이 종이의 뒷면에 판매자와 인수자가 서로 싸인을 해야만 거래가 성사될 수가 있어요.
만약 이 팍뚜라가 없다면 구입한 차량대리점에 가서 문의해 발행받거나, Correduria라는 곳에 문의해 만들어야만 한답니다.
2. Registro Vehicular, 차량등록증입니다.
차를 구매하면 차량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받아요.
이 서류가 집으로 등기배달이 되거나 등록하면서 직접 받거나 둘 중의 한방법으로 꼭 차주에게 전달됩니다.
사람들이 차량등록증 달라고 하면 매년 차량세 Tenencia 낸 영수증을 갖고 오는데 그게 아니고 아래 종이가 꼭 있어야 해요.
만약 안 받았으면 해당 교통국에 가서 찾아와야 합니다.
3. Recibo de placa, 번호판 수령증
이렇게 3가지와 차량, Tarjeta de circulacion이 있으면 됩니다.
Tenecia 낸 영수증도 챙기고, 2017년분을 안 냈으면 그만큼을 차량비용에서 공제하고 차값을 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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