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공증 (아포스티유제도) + 한멕간 전학시 구비서류 한국이 아포스티유(번역공증 Apostille) 협약가입을 함에 따라 문서가 제출될 국가의 주한공관 영사인증이 폐지되고 서울 종로에 위치한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수속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으며, 아포스티유 발급 수수료는 매1건당 천원입니다. 전에는 공증사.. 멕시코 정보와 뉴스 2010.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