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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집 임대시 주의할 사항 및 정보

몬테 왕언니 2009. 7. 3. 03:54

멕시코에서 집이나 아파트를 렌트할 경우에 알아둬야 할 사항입니다.

우선 집을 구할 때는 회사와의 위치, 자녀 학교와의 교통이 편리한지를 먼저 잘 알아봐야 합니다.

시티를 제외한 다른 도시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무척 어려우며, 대개 부모가 자동차로 등하교를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스쿨버스가 있기도 하지만 거의 90%이상이 부모가 등하교시키며, 교통체증도 상당히 있으므로 학교와의 거리가 참 중요합니다.

단독주택을 구할 경우엔 단지로 구성되어 있어 입구에 경비원이 있고 단지안에 작은 공원등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아이들 놀기에도 좋고 치안도 안전합니다만은 대신 관리비 부담은 좀 있습니다.

아파트를 구할 경우엔 비용문제가 없을 경우엔 아파트공동구역내 헬스장, 수영장, 경비원등이 있는 곳이 당연히 좋지만 대개 임대료가 월 2-3백만원에, 월관리비가 15-20만원인 것이 좀 흠이지요.

월 관리비는 공동구역에 대한 비용만이 포함이므로, 각자 사용하는 수도, 전기, 가스요금은 따로 부담해야 합니다.

좀 경제적인 아파트를 임대하려면, 공동구역 서비스가 없고, 경비가 없는 곳인데 보통 임대료가 월 50-100만원정도이며, 관리비도 몇만원선입니다.

 

멕시코의 임대는 전세 개념이 전혀 없고, 100% 월세입니다.

집 구할 때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개 부동산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며, 임대인은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대개 집주인이 임대수수료로 월 임대료 1달치를 부동산회사에 지불합니다.

 

임대계약시, 보증금으로 월세 1~2달치, 보증인을 세우고, 1달치 월세를 선불하고 들어갑니다.

보증인은 대개 멕시칸을 세우라고 요구하며, 다니는 회사에서 보증하거나, 신용보증회사를 계약해 돈주고 보증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모든 것이 어려울 경우엔 집주인과 잘 타협해서 보증금으로 월세 2-3달치 내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임대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이 모든 절차는 부동산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계약서 안에 보면 깨알같은 글씨로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중 알아둬야 할 사항으로

 

*매월 임대료는 얼마이며, 매월 몇일까지 지불해야 하며, 미지불시 연체이자를 10% 가산한다. (즉 임대료를 제때 안내고 다음달로 밀리면 10%를 더 내야 하며,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그 연체했던 사실이 새 집주인에게 전달되서 원하는 집을 임대할 수 없기도 합니다. )

 

*임대료가 한달이상 미납시에는 강제퇴거 조치를 취할수 있다.

임대료는 선불로, 매달 지불하기로 약속된 날에 반드시 은행입금 또는 집주인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은행입금시는 그 입금증이 증거자료가 되며, 집주인에게 직접 전달시에는 반드시 레시보(영수증)을 받습니다.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 60일이내에 기타 공과금이 미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해 준다.

임대인은 이사갈 시점에 맞춰, 집안의 모든 계량기의 숫자를 점검하고, 전달 고지서를 지참하고, 전화국, 전기회사, 수도회사, 가스회사등을 찾아가 비용정산을 요청하고 다 지불하면 됩니다. 그렇게 지불한 내용을 1부 복사해서 이사가는 날 집주인에게 전달하면 대개 1주일 또는 늦어도 1달이내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그냥 이사가면, 두달동안 나오는 고지서를 정산한 후에 반환하는데, 멕시코식 생활방식상 그과정이 너무 길고 귀찮기 때문에 그냥 주먹구구식 계산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귀찮으면 집주인도 귀찮아하는 법, 반드시 이사가기 전에 알아서 공과금을 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갈 경우엔 환불 안해준다.

 계약기간은 보통 1년이며, 집주인이 계약파기시는 보증금 돌려주지만 임대인이 계약전 이사를 하면 보증금은 안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회사에 1달치 임대료를 수수료로 지불했기 때문에 중간에 이사를 가면, 집주인은 또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임대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좋으면, 모든 절차가 형식일 뿐이고, 서로간에 대화로 합의조정이 잘 되지만, 부동산회사를 통한 경우에는 원리원칙을 따지기 때문에 좀 까다롭게 합의조정이 잘 안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구가 완비된 집을 임대시에는 절대로, 그 집의 가구들을 훼손하면 안됩니다,

훼손시 모두 배상해야 되므로 혹시라도 아이들이 놀다가 흠집내고 깨뜨리고 할 경우 똑같은 것을 사다 놓던가 주인이 원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구가 없더라도 그집의 시설물을 파손하면 역시 원상복구해야 하며, 벽에 못박은 자국도 메워야 하며, 일반주택인 경우 잔듸밭을 훼손해서 물어주는 것도 봤습니다.

가구가 너무 낡고 오래되서 부서진 경우엔 집주인이 양심있는 사람이라면 괜찮다고 하면서 배상요구를 안하지만 못된 사람인 경우엔 억지를 부리므로 반드시 입주전에 사진을 찍어놓거나 가구상태를 잘 살펴보고는 집주인에게 그 상황을 미리 말해 둡니다.

 

멕시칸 집주인들 ..특히 한국인등 외국인에게 많이 임대해본 악덕주인들은 보증금은 아예 환불안해줍니다.

이유를 만들어대거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날 갑자기 세입자가 집 망가뜨려서 집수리비로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입주시 사진을 찍어놓고 기간만료시에도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십시요.

 

멕시칸이나 한국인이 이미 임대해 살고 있는 집에 하우스메이트, 또는 룸메이트로 들어가게 될 경우는 그 친구에게 보증금을 주지 마세요. 그냥 임대료만 반반 부담하고, 보증금은 계약만료시 계약자가 받을테니 직접 찾아가라고 하고 보증금없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하세요.

보증금 효력은 오직 계약자한테만 권한이 있습니다.

 

혹시 악덕 집주인을 만났다면, 

예를 들어, 계약만기후에 이사갔는데 보증금을 안준다고 하면, 지금까지 다달이 낸 월 임대료 영수증을 가져가서 SAT (국세청)에 보고하겠다고 하면 돌려줄겁니다.

원래 임대료는 국세청에 보고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거의 아무도 이 절차를 안하거든요.

 

또 다른 방법은 마지막달의 임대료를 안내고 그냥 살다가 보증금으로 까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집주인과 임대인과의 관계에 따라 방법을 찾아야 하며, 부동산회사를 끼고 한 경우에는 끝까지 부동산회사에서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서로 원리원칙선에서 해결됩니다.

 

어떤 한국인은 임대인으로 집주인을 기막히게 해준 사례가 있더군요.

보증금 1달치를 깐다고 마직막 월세도 안내고, 이사갈 때는 시설물인 가스렌지와 가스보일러를 뜯어 갔고, 각종 공과금도 몇달치를 밀려놓고, 열쇠도 인수인계를 안하고 집을 잠가놓고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더라구요.

멕시코 주인아줌마에게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해주느라고 무척 노력했지만 너무 상처가 컸더라구요.

 

타국에서 남의 집 산다는거 자체가 서러울 수도 있고, 집주인과 친구가 되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는 인연이 될 수도 있고, 상식적인 선에서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 수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임대한 집에서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 임대인의 입장이던, 집주인의 입장이던 서로간에 먼저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경우껏 한다면 다 사람사는 세상이라 멕시코라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도, 힘들 것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집 임대 및 매매를 필요로 하는 분은 아래로 연락하시면 아주 아주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멕시코시티:  Isaac님 (여자분) 넥스텔 55-1018-1473

몬떼레이: 꼬지모지님 (여자분) 핸드폰 045-811-395-1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