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이민법 규정 4월 30일부로 시행
- 멕시코 이민국은 그 동안 번거로운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비자발급 및 연장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었던 기존의 비효율적인 비자수속절차 (신청 및 발급)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외국인에 대한 정보데이터의 전산화를 통해 효율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하고자 2010년 1월 29일 연방관보에 새로운 비자수속절차 및 내부견해를 통일하는 매뉴얼 (Manual de Criterios y Tramites Migratorios)를 공고하였으며, 본 매뉴얼은 동년 4월 30일부터 시행되었음. 주요 내용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혼동이 있었던 비자발급기준 견해 및 해석의 차이를 단일화하고 구비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며 새로운 형식의 비자를 발급하는 것임.
- 1. 이민국은 SIOM (Sistema Integral de Operación Migratoria) 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비자발급에 대한 이민국의 독단적/단독 권한을 축소시키고 멕시코를 방문하고 체류/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의 정보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저장/관리하게 되어 외국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임. 이는 불법체류자 혹은 이민국으로 부터 허가받지 않은 다른 업종 및 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을 뜻함.
- 2. 그동안 사용되었던 FM3, FM2 수첩형식의 비자가 사라지고 면허증크기/플라스틱재질의 바코드가 부착된 신분증 Fotocredencial (비자신분증) 형식으로 비자가 바뀌게 됨. 그리고 기존에 용지를 출력하여 코팅해서 발급한 영주권증 (Credencial de Inmigrado) 역시 비자신분증으로 바뀌게 됨. 이는 이민국이 앞으로 외국인 정보를 일률적으로 전산화하여 세밀하게 관리/통제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함. 현재 가지고 있는 FM3, FM2는 비자 만기일까지는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비자 연장을 할 때 비자신분증으로 교체해야 하며 만기일 이전에도 비자신분증으로 교체가 가능함. 모든 외국인은 기존의 비자를 상기 신분증으로 교체 할 때 이민국에 직접 출두하여 디카로 사진을 찍고 자필서명/지문등록을 해야 함.
- 3. 새 이민국 전자시스템 (SETRAM/Sistema Electrónico de Tramite Migratorios)을 통해 비자발급 및 연장과 관련하여 이민국 내부 부서 간 행정절차를 전산화/간소화 할 것임. 본 시스템으로 외국인의 출입국 날짜 및 장소, 비자 종류, 유효기간 및 이민국으로 허가받은 활동내역까지 자세히 정보화 될 것임. 앞으로 외국인이 비자신청 및 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체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모든 외국인은 비자 종류 및 성격에 상관없이 비자신분증을 발급 받을때 CURP (멕시코 주민등록번호) 및 Numero Único de Extranjero (외국인 번호)를 발급 받게 됨.
- 4. 기존에 멕시코 공항 이민국에 제출했던 입국비자신청서 FMT가 FMM (Forma Migratoria Multiple) 란 이름으로 바뀜. 외국인이 영리 및 비영리 목적으로 잠정적으로 멕시코에 방문 할 때 최대 180일까지 체류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존과 동일함. 그러나 멕시코에서 입국을 제한하는 국적자가 (예: 북한, 중국인) 아닌 외국인과 미국비자가 있는 외국인에게만 최대 180일까지 체류 비자를 줄 것임. 예전 FMT는 관광, 통과여객, 사업 출장자란 밖에 없었으나 새로 나온 FMM 는 거의 모든 종류의 비자종류를 명시하고 있으며 입국 시 비자성격에 맞게 비자수수료 (Pago de Derecho)를 내야 한다라고 규정함. 그러나 예전처럼 쉽게 관광비자나 출장자 비자로 180일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다행히 한국인은 멕시코 이민국으로 부터 제한받는 국적자가 아님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음. 혹 관광비자 체류기간을 단기간으로 받게 되면 기존처럼 이민국에 가서 관광비자 연장료를 내고 6개월까지 연장하면 됨.
- 5. 최근 이민법규정이 바뀌어 관광비자로 입국하면 비자성격변경이 안된다는 말은 잘 못된 것임. 기존처럼 관광비자로 입국하여도 취업비자로 변경 (Cambio de Caracteristica Migratoria) 할 수 있음. 그러나 학생비자나 통과여객은 성격변경을 제한함.
- 6. 기존에 초청장 (Carta de Invitacion)을 통해 각국의 멕시코 대사관 영사과로 부터 Internacion (사전허가 입국비자) 형식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멕시코에 입국했던 절차는 계속 존재할 것이나, 역시 수첩형태의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 여권에 미국관광비자처럼 Internacion (영사비자)를 부착하여 멕시코에 입국하고 입국일로 부터 30일내 이민국에 직접 출두해서 새로운 비자신분증으로 교체해야 함.
- 7. 부양가족 (Dependiente Economico) 비자와 관련하여서는 부양가족 중 학생인 미성년자는 매년 비자연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5년에 한번 비자를 연장한다 라고 명시하나 어린이 유괴 및 기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또한 그동안 이민국이 인정하지 않았던 동거 (Union Libre)로도 부양가족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 단 그를 증명할 공식문서를 요구할 것이며 동거 중 자녀가 갖은 자는 자녀의 출생증명서로 부양가족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
- 8. 그동안 바자를 갱신 (Prorroga o Refrendo) 할 때 이민법 변호사 혹은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이 직접 이민국에 출두하지 않고 위임장으로 연장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이 연장비자를 받기 전에 이민국에 직접 출두해야함. 이밖에 기존의 비자 연장절차는 동일함.
- 9. 기존에는 외국인이 허가받은 활동 외에 다른 활동을 하거나 직장을 바꾸게 되면 (Cambio de Actividad o Empleador)라는 절차를 통해 30일내에 이민국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 기존 비자에 기재하는데 3-4주가 소요됐으나 새로운 규정으로 단지 통지 (Aviso)만 하는 것으로 간소화 되었음. 단 이때도 관련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은 동일함.
- 10. 퇴사한 외국인 및 외국인을 채용했던 기업은 외국인이 퇴사한 후 15일 내에 이민국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납부해야 함.
- 11. 외국인이 비자신청/발급기간 혹은 연장기간에 외국을 다녀와야 할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Permiso de Entrada y Salida 라는 출입국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90일내에 돌아 와야 했으나 새로 바뀐 규정은 외국 체류기간을 60일로 줄였음.
- 12. 이민비자 (FM2) 를 소지한 외국인 뿐만아니라 이민비자/잠정체류자 (FM3) 중 과학자, 학생, 종교인, 정치적 망명자, 난민 등은 외국인등록국 (RNE)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함.
- 13. 그동안 이민국에서 긴 줄을 서며 각종서류를 원본대조 (Cotejo) 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서류제출시 단순히 원본만 보여 주는 것으로 대체하며 전문번역사를 통해 번역을 요구했던 스페인어 번역도 사라짐.
-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관보에 공고된 새 매뉴얼이 몇가지 비자발급시스템을 변경하였으나 실제 이민법 법규정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단지 비자수속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을 관리/통제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이민국 내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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