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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자동차로 미국갈 때 유용한 팁!

몬테 왕언니 2011. 5. 28. 06:10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차를 갖고 여행하실 때 유용한 팁 몇가지 적습니다.

 

1. 선글라스를 꼭 끼세요.

국경지대가 일반적으로 치안문제가 큰 지역이므로 항상 커다란 선글라스를 껴서 한눈에 한국사람임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세요.

 

2. 외관이 너무 좋은 차량은 피하시고 보통의 차량을 이용하세요.

국경지대 넘어가는 고속도로에서 SUV류, 더블캐빈의 트럭류는 항상 선호대상이랍니다.

길에서 차세우고 총들이면서 다 내리라고 하고는 유유히 차몰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답니다.

 

3. 앞좌석 옆유리에 코팅을 한 차는 코팅지를 떼어내세요.

자기들이 추적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별이 안될 때는 정지시키고 들여다보는 수고를 하는대신 그냥 자동총을 쏘아대는 경우가 있고 또 같은 이유로 북부지역에서는 앞좌석 옆유리의 코팅지 부착이 불법입니다. 경찰에게 티켓 끊을 수도 있어요.

 

4. 국경가는 도로는 반드시 유료도로를 이용하세요.

그래야 안전하고 빠릅니다.

 

5. 자동차보험을 들 때 반드시 미국까지 커버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추가요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조항이 있으면 미국갈 때 국경에서 별도로 미국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조항이 없다면 하루에 6-10불하는 차량보험을 꼭 들어야 하며 없을 경우 미국 경찰에 걸리면 벌금이 400불인가 그렇고 차량뺐고는 택시타고 가서 보험가입해서 증서갖고 와야 차 돌려줘요.

 

6. 미국내에서는 멕시코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안된다고 지정된 주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10개가 넘는 주를 돌아다니면서 멕시코 운전면허증으로 운전도 하고 렌트카도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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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발행한 국제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조심해야 하며, 멕시코 면허증으로는 운전해도 문제시 안합니다. 
반면에 버지니아주나 메릴랜드주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미국 운전면허증으로 바꿔줍니다.
DMV (면허증발행기관)이 주정부소속이기 때문에, 이 같은 권리는 주정부에서 가지고 있어서 각 주마다 다 틀리니 한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운전면허증으로는 아직까지 문제되는 경우를 미국에서 발견하지를 못 했지만 미국을 다 가본 것이 아니라서요. ^^ 

  

7. 국경을 넘을 때 ESTA 용지를 보여주면 3개월짜리 퍼밋을 주며 비용은 6불입니다.

이때 전기요금 영수증, 상수도요금 영수증등의 거주지 증명서, 멕시코 비자등을 준비했다가 요청시 보여주면 됩니다. B1/B2비자가 있는 분은 그대로 비자 보여주면 6개월짜리 퍼밋을 주며 역시 비용은 6불입니다.

미국에서 돌아올 때 기간내에 다시 미국에 방문할 계획이라면 퍼밋을 보관하고, 그게 아니라면 제출하고 나옵니다.

퍼밋기간이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해서 다음번에 퍼밋을 안 내주기도 하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8. 미국에서 물건을 사서 멕시코로 들여올 경우, 의류나 신발류, 화장품류는 가격표 떼고 옷가방에 넣으면 되며, 각종 식품류, 생필품류는 그냥 봉지채 트렁크에 가득 실어도 문제되지 않으며, 1인당 디카, 노트북 한개씩 허용됩니다.

아이가 동행한 경우 게임기 1개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래도 너무 눈에 띄지 않게 잘 가져오세요. ^^) 역시 교육용으로 악기 1개가 허용됩니다.

전자제품류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차량운송의 경우 1인당 50불까지 면세혜택이 있고 아동은 면세대상에서 제외해서 계산해요.

4인가족이 900불+tax 짜리 TV를 샀다면 4인 X 50불 = 200불을 공제하고 700불에 대해서 16%의 세금을 내야 통과를 합니다. 세관은 24시간 운영하며 현금과 함께 카드로도 지불가능합니다. 또한 AT기계도 설치되어 있어요.

 

매년 겨울에 2-3달, 여름에 2-3달에는 특별히 1인당 면세액이 300불까지 허용됩니다. 지난 겨울엔 11월부터 1월까지 석달간 한도액 300불을 적용했으며 보통 저녁뉴스에 이러한 내용이 보도됩니다.

이때 4인 가족이 TV를 사왔다면 4인x300불 = 1200불인 되서 세금을 전혀 안내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이 소형이고 보기에 금액이 안 커보이고 또한 다른 물건을 산더미같이 실어놓은 상태가 아니라면 큰 문제없이 통과되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차량 가득 물건이 많으면 통관에 걸리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다 따지기 때문에 원래 통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이익될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

 

면세점에서 술은 1인당 2병인가 3병인가 해당되며 미성년자는 제외에요. 그러므로 4인가족이라도 성인 머리수만 적용해서 술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담배 역시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멕시코에서 술이나 담배 숫자를 따진 경우는 못 들어봤어요. 다들 엄청 많이 구입하는데도 잘 가져 오더라구요. ^^

 

9. 국경지역에서 통관신고없이 신호등이 푸른색이어서 잘 빠져나왔다고 너무 안심하지는 마세요.

정확히 30km지점에 또다른 통관이 있어서 다시 신호등의 푸른색을 받아야 되거든요.

국경지역에서 신고하지 않은 물건이 30km지점에서 발견되면 이때는 좀 문제가 됩니다.

즉 국경에서 밀수 (또는 탈세) 를 행한 것이 발각된 것이니까요.

가끔 차도 압수당하고 각종 벌금과 세금을 낸 후에 겨우 차를 찾기도 하거든요.

그러므로 적당히 쇼핑하고, 전자제품류는 꼭 신고하고 오세요.

적은 돈이라도 국경에서 신고하고 세금냈다는 증거서류를 보여주면 30km지점에서도 대충 넘어가 주거든요.

 

10. 현금을 5천불이상 다발로 들고 가실 경우에....한 차량안에 만불이상의 현금이 있으면 신고해야 해요. (1인당 만불이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달러 디텍터가 있는지 현금을 많이 가져가면 그걸 잡아내더라구요.

 

11. 애완동물을 데리고 가실 때는 수의사가 발행한 레터 1장 (100-200페소정도 받고 수의사가 적어줍니다), 백신수첩만 지참하면 됩니다. 국경수비견에 대비해서 반드시 잘 묶던가 개집안에 넣어서 공격받지 않도록 하세요.

 

12. 미국쪽에도 국경지나 약 30km지점에 다시 검사대가 있어서 퍼밋과 여권검사를 하며 수비견이 마약검색 및 불법 농수산물에 대한 검색을 합니다. 국경에서 신고할 거 하고 퍼밋받고 다했다면 30km지점의 검사는 그냥 통과의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즐겁게 미국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