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보와 뉴스

멕시코 운전면허증에 대한 정보입니다.

몬테 왕언니 2016. 3. 20. 03:48

http://cafe.daum.net/mex/8Pbf/915에 실린 글에 제가 첨부정리한 글입니다.

멕시코는 행정이 자주 바뀌고 공지도 잘 안해주고 각 주별로 세부사항이 달라서 항상 혼동이 와 전국구로 명확한 정보제공이 어려우니 일단 여기 적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래요.


** 멕시코에서의 한국면허증 및 한국에서의 멕시코면허증 인정여부 등 안내


한국인이 멕시코에 와서 운전할 경우 또는 멕시코에 거주하다가 한국방문해 운전할 경우 어떤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업데이트하여 올려 드립니다.

 

첫째, 한국 운전면허증과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은 일정조건하에 멕시코에서 인정.


예를 들어 멕시코시티의 경우 "도로교통에 관한 규칙" 제3장 제1절 제22조에 '차량을 운전하려면 국내 또는 외국당국에서 발급한 그 차량에 유효한 운전면허 또는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국 등 외국면허도 인정이 됩니다. 기간은 멕시코 입국 후 180일간이며 한국 운전면허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이나 똑같이 취급합니다 (체류기간을 입증하기 위해서 멕시코 입국 시 이민국에서 교부 받은 FMM이 필요함).

그 외 주에서는 한국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1년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외국의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해당 자격의 차량을 운전할 수는 있지만, 각 주별로 세부적 인정 범위가 다른 만큼, 각 주의 운전면허 발급 당국과 보험사에 미리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기 차량 (꼴리마주) 에 대해서만 면허를 인정하거나,  렌트카나, 미국 등에서 같이 잠시 타고 온 차량에 대해서만 보험처리가 되거나 꼬아우일라주 (살띠요) 처럼 한국 운전면허증과 거주지증명서, 돈 550페소만 내면 운전면허접수를 받고 3일(Habiles)뒤에 2년짜리 멕시코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기도 합니다.


일선 교통경찰들이 운전면허 발급당국과 다른 부처 소속일 경우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스페인어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해를 하지 못하니 꼭 멕시코면허증 취득 전에는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을 같이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정부의 규정이 상이하고, 자주 바뀌므로 반드시 재확인 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멕시코에 여행이나 잠시 회의를 위해 출장을 나온 경우가 아니라면 빠른 시간 내에 멕시코 현지의 면허증을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별로 필기실기시험이 모두 면제되는 주(멕시코시티, 아구아스깔리엔떼스, 게레로, 뜰락스깔라), 필기시험만 보는 6개주(멕시코주, 치아빠스, 모렐로스, 나야릿, 뿌에블라, 사까떼까스), 실기시험만 보는 4개주(이달고, 미초아깐, 시날로아, 소노라)가 있고, 여타 주는 필기 및 실기시험을 다 본다고 합니다.

==> 정리하면 누에보레온주는 필기, 실기시험을 다 보는건데 이 역시도 큰도시는 해당되나 시골마을에선 여전히 시험없이 면허증 발급해줍니다.       

 

 둘째, 멕시코 국제운전면허증은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멕시코 국내운전면허증도 통용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한국에서 멕시코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무면허운전이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발행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은 멕시코주에서만 발행하고 다른 주에서는 발행하지 않으며, 만약 발행하는 곳이 있다면 정부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설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은 없고 전부 사설기관에서만 발행해 준다고 듣고 있으며 몬테레이의 경우는 Washington 길에 국제운전면허발급소가 있으며 정부기관에서 그곳으로 가라고 정보를 줍니다.


한국에서 운전할 경우, 멕시코 운전면허증을 앞뒷면 번역을 하여 주멕 한국대사관에서 미화 4불내고 공증받아 한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이때 면허증은 3년이상 된 것이어야 하며 출국항공티켓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실기시험이 면제되고 필기시험 및 적성검사만 받고 한국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에는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또는 비엔나 협약"에 가입된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제운전면허증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시험이 면제되는 주에서도 조만간 시험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멕시코에 장기체류하실 분들은 가능하면 바로 멕시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도 멕시코와 같이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는 국가에 한해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해당국가 면허증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관련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