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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중고차 직거래 구입시 필요 서류 리스트 입니다.

몬테 왕언니 2016. 5. 7. 03:11

안녕하세요.
중고차 직거래시 필요한 서류 목록과, 요령 등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래에 설명드리는 모든 서류에, 차 시리얼 넘버와, 모터 넘버는 모두 동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상의 번호와 차에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동일해야 하며, 시리얼 넘버는 앞 유리창 운전석 쪽 하단에 있고, 모터번호는 대부분 모터 측면에 하얀 스티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필요 서류.

1. Factura original 최초 차 구매시 발행한 영수증 원본.
새차 구입시 에이전시에서 발행한 원본 영수증.
중고 에이전시를 통해 2차 영수증을 발행했을 경우 원본이 아닌 복사본만 주고, 2차 에이전시 영수증을 원본으로 받아야 합니다.
2차 영수증 발행없이 개인거래만 했을경우 1차 영수증 원본 뒷면에 양도만 했을수도 있습니다.
“CEDO LOS DERECHOS DE LA PRESENTE FACTURA A FAVOR DE 홍길동” 이라는 문구 밑에 판사람의 싸인, 이름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발행된 영수증 뒷면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양도 하겠다고 (endosar)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면 차 명의 변경시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차가 최초 구매자 이후 현 소유자 까지 어떻게 거쳐왔는지 순서대로 증명이 되야 합니다. 최소, 마지막 판매자의 신분증 복사본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각각의 이전 소유주 신분증 복사본도 첨부 되면 좋습니다.
2013 년 이후 factura electronica 를 발행했을 경우 이에따른 pdf, xml 전자파일도 받으셔야 합니다. 혹 전자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혹여 차후에 차를 사고로 폐차하여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설계사 분들이 처음부터 꼭 잘 보관하라고 합니다.

2. Tarjeta de circulacion.
차량 운행증 입니다. 운행증에 표기된 차 시리얼넘버 모터 넘버 두가지 확실히 확인 하셔야 하고, 주에 따라 기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 또한 판매자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주에 따라서 플라스틱 카드도 있고, 코팅된 작은 표 같이 생긴것도 있습니다. 항상 차에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3. Contrato de compra venta.
매매 계약서로써 이미 만들어져 있는 포맷에 각각의 정보만 손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임의대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포맷은 문구점에서 팝니다. 이때도 차, 판매자, 구매자 관련 정확한 정보 기입이 중요합니다. 이 CONTRATO 를 작성하는 이유는, 판매자가 거래가 이루어진 순간부터, 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함이고, 구매자는 본인 소유권을 차량명의변경 하기 전까지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상 교통청에 의무제출 서류는 아니지만, 혹여나 명의변경 전에 경찰에 걸리거나, 뭐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임시로 소유권 증명을 해줄수 있습니다.

4. Comprobante del pago de tenencia de los ultimos 5 anos.
최근 5년간의 차 세금 영수증.
2015 년 까지 해당하고 2016년은 아직 내지 않았다면 차 값에서 좀 빼주는거로 협상해 보시는것도 좋습니다. 매해년 확인하시고 이때도 차 모델 시리얼 넘버 확실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법인차일경우 세금 금액이 5000페소 이상인 경우가 많으니 고려해서 협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 인터넷에서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프린트만 해놓고 지불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수도 있으니, 꼭 지불영수증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최종해년 지불을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중간 해년을 내지 않고 건너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5. Talon de verificacion.
마지막 배기가스 검사 증서 입니다.
짧고 길쭉한 종이로 직사각형으로, 색깔이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다음 배기가스 검사때 벌금 내셔야 합니다. 확실히 받으셔야 합니다. 항상 차에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6. Reporte de robo o multa.
도난 신고 또는 벌금 확인증 입니다. 이 서류는 인터넷으로 바로바로 발급이 가능한 것이니 차를 구매하시기로 결정하시면 거래시, 판매자에게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프린트 해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GOOGLE 창에 REPORTE DE ROBO O MULTA VEHICULAR 번호판 등록 주 이름 이렇게 치시면 각 주마다 운영하는 인터넷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 판매자 신분증 복사본.
멕시칸들은 보통 IFE 복사본을 사용합니다. 에이전시 중고차를 사는 경우에도 직원 신분증 복사본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8. 보험증서 양도.
경우에 따라 보험 기간이 남았을 경우 이를 양도 하기도 합니다. 보험증서 뒷면에 양도 내역을 적고 (endosar) 이후 구매자가 보험회사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명의 변경을 합니다. 대부분은 중고차 구매시 보험 계약을 새로 합니다. 멕시코는 운전자에 보험을 들지 않고, 차에 보험을 들기 때문에, 운전자는 수시로 바껴도 상관 없습니다.

9. 차 키
키는 보통 컨트롤 키 2개 스페어키 1개입니다. 만약 수가 적을 경우 컨트롤 키는 하나에 3000~4000 페소 하기 때문에 차 값을 깍도록 협상 하는게 좋습니다. 차 마다 새차 구매시 나오는 키 갯수가 다른거 같은데, 컨트롤 키 2개는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10.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구매자 신분증 복사본 하나만 주면 됩니다.

지불 방법.

1. 요즘 은행에서 현금으로 100,000 페소 이상을 입금하면, 법적으로 출처를 묻습니다. 서면으로 확인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미리 판매자와 지불 방법을 확실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대부분은 은행으로 계좌이체 하려고 할텐데, 그 방법이 구매자에게도 안전합니다.

2. 혹여 일부 또는 전체를 현금거래 하셨을 경우, RECIBO 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수기로 작정하는 RECIBO 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차 시리얼 넘버, 꼭 기제하셔서, 이에 대한 얼마의 금액을 누구에게로부터 받았다. 라고 명시하게 하고, 판매자 이름 싸인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수기로 작성하는 RECIBO 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경험상 전액을 현금거래 했어도, 교통청에서는 금액 지불을 어떻게 했냐, 라고 묻지 않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교통청 명의변경

1. 간혹 판매자가, 거래 당일 해당 주의 교통청에가서, BAJA ADMINISTRATIVA 를 하고자 하는 경우기 있습니다. 이는 번호판과 운행증은 수거하지 않지만, 판매자가 더 이상 차량 소유권을 행정적으로만 취소 하는 서류입니다. 그럴경우 BAJA ADMINISTRATIVA 한 서류를 구매자가 받아서 차후 교통청에 명의변경을 하실 때 가져가야 합니다.

2. BAJA ADMINISTRAVITA 를 하지 않을 경우는 구매자가 교통청에 가서 명의변경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 소요되는 시간이 절차상 더 많이 걸립니다. 전 소유주가 벌금안낸게 없나 뭐 그런걸 체크하기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3. 명의변경시 중요 서류는, 위에 써놓은 서류들중 1,2,4,7 에, 구매자 COMPROBANTE DE DOMICILIO 주소지 증명서, PASAPORTE 여권, TARJETA MIGRATORIA 비자, 등 신분증 추가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개인 명의로 했을 때 이고, 회사명의로 하실 경우 정관, 대표자 신분증 등 몇가지 서류가 더 첨부 됩니다.
이 부분은 해당 주 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거래가 끝났어도 명의변경 절차가 다 끝날때까지 전 주인의 연락처를 가지고 계심이 좋습니다.
제가 중고차를 몇대 사보면서 경험을 적은건데요.
다른 경험 더 많은 분들이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게 쓴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출처 : 멕시코『MEX』
글쓴이 : PRETZEL 원글보기
메모 : 멕시코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는 절차를 아주 상세히 잘 설명한 글입니다. 필요한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스크랩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