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보와 뉴스

번역공증 (아포스티유제도) + 한멕간 전학시 구비서류

몬테 왕언니 2010. 7. 12. 09:51

한국이 아포스티유(번역공증 Apostille) 협약가입을 함에 따라 문서가 제출될 국가의 주한공관 영사인증이 폐지되고 서울 종로에 위치한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수속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으며, 아포스티유 발급 수수료는 매1건당 천원입니다.

전에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서류를 갖고 한남동의 멕시코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았는데, 2007년 7월 14일부터 시행된 아포스티유 협약으로 스페인어로 공증된 서류에 외교통상부가 발급하는 “아포스티유(APOSTILLE)"를 첨부하면 멕시코의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받게 됩니다.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포함)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급한 문서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가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자가 작성한 공증문서입니다. 


* 정부기관 발행문서 :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판결문, 의약품 허가확인서, 국공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등 ----> 멕시코에서 사용하려면 정부발행문서도 전부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공증을 받은후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 공증이 필요한 문서 : 회사발행 문서, 진단서(국공립병원 발행문서는 정부 발행문서에 해 당), 사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정부기관 발행문서가 아닌 문서, 관공서가 발행한 서류의 번역문(가족관계증명 번역문, 법인등기부 등본 번역문 등 외국어 번역공증용 서류) -----> 나열한 서류중 본인에게 필요한 해당서류를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공증을 받은 후에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 :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스페인, 스웨덴, 터키, 피지, 인도, 카자흐스탄, 슬로바키아, 폴란드, 그리스 등 92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 비가입국가(주의) : 캐나다, 필리핀, 태국, 베트남, 브라질 등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포스티유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용상담전화는 2100-7500이나 3210-0404로 문의하시면 되며, 아포스티유 발급은 외교통상부 별관 1층 영사민원실(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외교통상부 별관 Korea Re빌딩 4층)에서 합니다.

 

멕시코에서 공부하던 학생이 한국으로 전학갈 때는 서류를 멕시코 아포스티유 받으면 되고, 학교에 물어보면 해당지역의 어디서 아포스티유 받는지 알려줄 겁니다. 우선 학교 서류를 만들고 그 지역의 해당 교육청 SEP을 찾아가 예약, 지정된 날짜에 애들 데리고 가서 본인 확인받고 수수료내면, 서류 찾으러 올 날짜를 알려줍니다. 1인당 2천페소정도 비용이 들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던 학생이 멕시코로 전학갈 때는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해,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한 뒤에 외교통상부에 가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와야 유효합니다.

 

유아원, 유치원생은 출생증명서, 병원 발급한 의사싸인이 들어간 예방접종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이며, 초중고생은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성적증명서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