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보와 뉴스

멕시코 비자를 분실한 경우

몬테 왕언니 2010. 11. 24. 05:46

멕시코의 비자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공항 입국시 주는 체류허가증은 FMT라고 하며 최대 180일을 줍니다. 30일을 받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가까운 이민국가서 추가로 연장신청을 하면 수수료받고 총 180일이 되도록 연장을 해줍니다.

 

학교나 어학원에 등록을 했거나, 취업을 한 경우에는 FM-3 비자가 나옵니다. 아빠가 취업인이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아빠에게 존속된 FM-3 비자를 받게 되며, 학생인 경우에는 학생이라고 표시된 학생비자를 받으며 1ㄴ년기한이며 매년 이민국가서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업비자로 5년이상 거주하면 거주비자인 FM-2으로 교체가 가능하며 역시 1년기한으로 매년 이민국에 가서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거주비자 FM-2로 5년이상 거주하면 영주권인 FM-1 (Mica) 를 신청할 수가 있으며, 이 경우는 매 10년마다 갱신하면 된다고 하니 미국의 영주권과 같은 기한이네요.

 

어떤 종류의 비자를 갖고 있던 외국인은 멕시코에 체류하는 동안 반드시 위의 비자중 하나를 꼭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분실하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PROCURADURIA GENERAL DE JUSTICIA DEL ESTADO DE XXXX 줄여서  PGJE라고 부르는 주정부의 기관으로 가서 신고접수를 하면 서류를 한장 만들어 줍니다.

 

그 신고서를 갖고 이민국에 가서 비자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비자가 재발급 될 때까지는 그 신고서 사본과 이민국에 비자 재발급신청접수된 서류를 지참하고 다니면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 기간내에 출국을 해야 할 경우는, 원칙적으로 항공권을 갖고 이민국에 가서 출국허가신청서 (permiso de salida) 를 받아야 합니다.

어느나라나 그 나라의 비자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이상 해외로 나가 있으면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보통 그냥 출국했다가 입국하곤 하지요. ^^

공항에서 특별히 그 규정을 적용해서 출국을 못하게 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질 못했으므로, 비자가 있으면 그냥 출국해도 별 문제는 안되며 다만 분실해서 비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의 서류를 만들어 최대한 빨리 비자를 재발급 받던가, 사정상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분실신고서와 비자 재발급신청서류를 원본과 복사본을 준비해서 보여주시면 별문제없을 걸로 압니다.

 

멕시코에서는 모든 것이 될 때도 있고 안 될때도 있는지라 100% 문제없다고는 말을 못하겠네요. ^^

담당자가 뭘 몰라서 문제가 될 때도 많으므로 분명히 PGJE와 이민국에서 괜찮다고 했다고, 여기 서류다 다 있으니 봐라 하고 자신감있게 잘 말하면 통과시켜 줄거에요. (자신감있게 라는 뜻이 절대로 화내고 큰소리로 우기고 상대방을 몰아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얼굴로, 예의바르게, 그러나 절대로 기죽거나 우물쭈물하지 않고 자신있게 설명하라는 겁니다. 멕시코에서는 많은 경우, 실제 서류보다 태도에 따라 상황이 많이 결정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