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보와 뉴스

멕시코 비자의 기한만료를 넘겼을 경우

몬테 왕언니 2010. 12. 15. 04:26

관광비자로 들어오면 최대 180일을 허용해 주는데 무심히 6개월이라고 생각하다보면 몇일 상관으로 만료일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6개월은 180일이 아니라 183-185일정도거든요. ^^

관광비자가 180일이 넘으면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기 전에는 이민국에서 추가 연장을 안해줍니다.

멕시코시민이 한국에 가면 체류허가증을 90일로 주고, 그 기간이 넘으면 다른 나라로 출국했다 다시 들어오기 전에는 추가연장을 안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90일에 비하면 멕시코의 한국민에 대한 180일은 엄청 후한 것이지요.

 

단 몇일 때문에 다른 나라로 출국했다 돌아오기는 시간상, 경비상 그다지 쉽지가 않지요.

그런 경우 제일 좋은 것이 만료과태금을 내는 겁니다.

공항의 이민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1일부터 30일까지는 1100페소 (한국돈 11만원정도)이며 최대 300일까지 버틸 수가 있어요. 300일까지의 경우는 1500페소 (한국돈 15만원정도)랍니다.

300일까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외국인의 경우 길에서, 도로에서, 버스에서 관광비자 (체류허가증)을 보여달라고 할 때 기한이 만료된 경우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예정했던 일정을 멈춰야 하므로 대개 몇일에서 1달정도가 항상 문제가 되지요.

 

출국일이 관광비자 만료일에서 하루내지는 30일정도 후라면 항공시간보다 조금 일찍 공항에 가서 이민국에 기간만료 과태금을 내고 영수증을 첨부해 출국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또 하나의 팁!!

만약 출국시간이 새벽녘인 경우, 공항에 이민국직원이 아무도 없을 때가 종종 있으므로 그 시간대에는 관광비자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그냥 출국하면 됩니다.

과태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멕시코에 다시 들어올 때는 새로 관광비자를 받으면 되지요.

만약 이민국직원이 있어서 문제가 되면 이민국가서 과태금을 내고 오면 됩니다. ^^

 

FM3이나 FM2의 경우는 매년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끔 바쁘다보면 깜빡하고 갱신기간을 놓칠 수 있어요. 보통 만료전 30일이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출국이나 다른 일정때문에 미리 해야 할 경우는 60일이전에도 신청을 받아주더라구요.

갱신기간을 놓쳤더라도 어쩌지 하고 겁내거나 걱정하지말고 얼른 서류를 접수하세요.

지연료 (30일까지 500페소쯤 해요)를 내면 다 해결되거든요. ^^

지연된 날짜수에 따라 지연료가 달라지니까 서류가 덜 준비됬더라도 바로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비된 서류는 다음에 보강하면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