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경험으로 아는 내용은 아니지만 다른 분들이 회사 또는 상점을 운영하면서 또는 대기업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경험에 의해 알려주신 내용을 발췌해서 정리해 봅니다.
법은 항상 개정되며 제가 적는 내용이 직접 노동법을 뒤져본 것이 아니라 그냥 참고자료입니다.
멕시코의 노동법은 헌법보다 위에 있다고들 할 정도로 강력하며, 고용주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고, 피고용인에게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용주는 부자이고 강자이므로 약자인 피고용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인데 일부 악용하는 피고용인들이 많고 또 전문 악덕 변호사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해고시 문제발생 요지가 제일 큰데, 본인 사퇴가 아닌 해고시에는 반드시 멕시코 노동법에 의거해서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커서 감당이 잘 안될 경우 또는 서로 합의가 될 경우에는 적절한 위로금을 주는 대신 노동청 cancilacion에 가서 본인의 싸인을 받아둬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부당하다고 법을 악용해서 소송 Demanda하는 경우도 제법 많으니 해고시에는 최대한 감정대립없이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서류에 싸인받아야 합니다.
한번 소송이 되면 고용주가 대부분 판결에 지며 변호사비, 판결에 따른 배상비등을 지불해야 하며 무엇보다 짧게는 몇개월에서 길게는 몇년에 걸쳐 시달리게 되며, 소송에 진 경력이 생기면 다른 근로자들도 연달아 소송을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대개 악덕 변호사가 브러커로 개입해서 근로자들을 꼬시는데, 판결후 배상금의 대부분이 악덕변호사의 손으로 넘어가고 정작 본인은 몇푼 돈도 못받는데도 워낙 설득을 잘하는지라 쉽게 넘어가 소송을 하는 겁니다.
1) 근로자 본인이 퇴사를 원하거나 근로계약만료시의 퇴직금 산출방법 = 1+2+3+4
2) 회사에서 퇴사시킬 경우의 퇴직금 산출방법 (근로자의 과실을 증명할 수 없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고용의 필요성이 없어서 해고할 경우) = 1+2+3+5+6
1. 휴가비(Proporcional de vacaciones): 1년근무시는 6일, 2년 8일, 3년 10일, 4년 12일, 5년 14일.
1년미만일 경우에는 근무일수로 계산함 = 6/360 x 근무일수 x 일급
2. Prima Vacacional : 위의 1번에서 산정된 금액의 25%
3. 연말상여금(Proporcional de Aguinaldo): 1년근무시는 급여의 15일치, 1년이 안됬을 경우는 15/360 x 근무일수 x 일급
4. Prima Antiguedad: 15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자진퇴사할 경우에만 지급하며 년 12일치 급여.
즉 15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180일치의 현재 일급여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5. 퇴직위로금 Indeminizacion : 보통 3개월치 급여액을 지급
6. Prima Antiguedad: 1달을 채웠을 경우는 법정최저임금 x 2를 지급하고, 1달을 못채웠을 경우에는 근무일수/30 x 법정최저임금 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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