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보와 뉴스

미국과 멕시코의 FTA에 대한 글들

몬테 왕언니 2011. 11. 8. 09:50

멕시코가 겪은 FTA의 ‘납득하기 어려운 매서움’ / 김성진

» 멕시코의 빛과 그림자 멕시코시티 외곽의 신흥 부촌인 산타페(왼쪽)와 빈민 주거지역인 텍스코코. 나프타 발효 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 멕시코시티/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혹자의 표현대로 미국과 너무 가까워 슬픈 나라, 멕시코 이야기다. 멕시코의 한 회사가 산루이스포토시주로부터 허가를 받아 과달카사르시라는 조그만 마을에 폐기물을 임시로 쌓아 두었다가 다른 곳으로 반출하는 ‘하치장’ 사업을 하고 있었다. 하치장 영업만으로 폐기물이 지하수로 스며들었고, 과달카사르시의 암환자는 급증했다. 그럼에도 그 회사는 하치장의 땅을 파서 유독성 폐기물 ‘매립장’으로 만들기로 하고, 필요한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와 주 정부가 그 허가를 거부했다.

그러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이 맺어졌고, 그 효력이 발생하기 몇달 전 미국에서 쓰레기 처리를 전문으로 하던 한 ‘미국 회사’가 그 멕시코 회사를 사들였다. 물론 해당 시와 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 회사’는 중앙정부의 언질만 믿고 시 정부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시 정부는 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거부했다. 멕시코법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장 허가에 대한 권한은 시 정부에도 있으므로, ‘미국 회사’가 멕시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러자 ‘미국 회사’는 나프타에 따라 멕시코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제기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본 재판부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환경보호 조처와 같은 동기라든가 의도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고려할 문제는 오로지 투자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일 뿐이다. 폐기물 매립장을 건설·운영할 수 있다는 ‘미국 회사’의 기대에 반하여 시 정부가 건축허가를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 ‘미국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그러므로 멕시코는 ‘미국 회사’에 1668만달러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정을 내렸다. 결국 이 다툼은 멕시코가 그 ‘미국 회사’에 1560만달러를 배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과달카사르시는 암 외에도 원인 불명의 불치병과 잇단 기형아 출산, 초·중등 학생의 안경 사용 급증 등 부작용을 겪고 있다.

이것이 멕시코를 상대로 ‘미국 회사’ 메탈클래드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의 개요다. 멕시코는 1993년 일찍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체결하자마자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투자자-국가 소송의 ‘납득하기 어려운 매서움’을 몸소 체험하고 말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투자자-국가 소송은 국가의 행위가 보상을 요하는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리 법원이 아닌 중재판정부가 판단한다는 것이고, 그 판단의 기준 역시 우리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그밖에 적용가능한 국제법뿐이란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로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통제하는 것 말고는 달리 예정한 바 없다. 그러므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그 자체로 위헌적인 것이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투자’의 개념은 우리 법의 재산권의 범위보다 넓어서, 면허·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인허가를 적법하게 거부하거나 또는 추후의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도 협정문상의 ‘수용’에 해당될 수 있고, 미국 투자자는 이러한 경우까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멕시코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하여 미국 투자자나 내국인이 법원에 제소할 경우 적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패소할 사안임에도, 미국 투자자가 같은 사안을 가지고 투자자-국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를 통해 보상을 받아갈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재정비나 도시개발 관련 지구지정 등 관련 인가 처분, 인가변경 처분 등이 합헌적이고 적법한데도 이로 인해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하는 사태는 최소한 막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처분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에서 서울시가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투자자-국가 소송제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구한 것은 적절하고도 필요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하는 <대한변협신문>이 11월7일치 1면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문제점을 다루고 이를 비판하는 사설도 게재하였는데, 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그 사설에 따르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마저도 2007년 당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판결이 났음에도 미국에서 뒤집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며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초래하게 되는 사태의 핵심이다. 멕시코가 우리의 미래가 되어선 안 되듯이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통한 실질적인 개헌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보상도 우리의 미래가 되어선 안 된다. 서울시의 투자자-국가 소송제 관련 조항 재검토 요구는 정당한 것이다.



 

미국·캐나다·멕시코가 1992년 10월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1994년 1월부터 발효됐다. 세 나라 정부는 NAFTA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17년이 지난 2011년 현재 "NAFTA가 세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NAFTA 발효 첫 해인 1994년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노동소득분배율은 각각 68%·64%·50%였다. 2007년 노동소득분배율은 각각 65%·60%·40%로 떨어졌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2004년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NAFTA의 깨진 약속'(The Broken Promise of NAFTA)이라는 글에서 "FTA가 번영을 약속하지는 않는다. 멕시코에서 그 협정(NAFTA)은 여전히 논란을 야기하고 심지어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되레 떨어졌다. 멕시코 통계청 자료를 보면 1993년 실질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1997년은 81.6, 2001년은 95.8이었다.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이성형 교수는 2007년 'NAFTA와 멕시코(1994~2006): 경제적·사회적 효과'라는 논문에서 "실질임금의 하락도 NAFTA의 깨진 약속을 잘 보여준다"며 "1994년과 1995년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실질임금이 대폭 하락했지만 1996~2000년의 회복기에도 임금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도 나아지지 않아 1992~2002년 연평균 성장률은 3%대에 머물렀다. 이는 구조개혁이 진행되기 이전 시기인 1960~1980년의 평균 성장률 6.5%의 절반 수준이다. 이성형 교수는 "멕시코의 기업인·학자·언론 모두 NAFTA가 경제와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고착화했다고 평가했다"며 "물론 멕시코의 양극화 경험은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지만 NAFTA가  신자유주의 개혁 이래의 양극화 경향을 강화했고 최종적으로 봉인했다"고 밝혔다.

세 나라 모두에서 "NAFTA가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보스턴대학의 파디 센터(Pardee Center)가 NAFTA 15년을 맞아 작성한 '북미 통상정책의 미래: NAFTA의 교훈' 보고서를 보면 2009년 현재 NAFTA는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NAFTA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후보 시절인 2008년 오하이오 민주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연설에서 "NAFTA는 투자자에게 광범위한 권리를 부여했지만,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립서비스만 날렸다"며 앞으로 NAFTA형 무역협정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멕시코의 사례와 우리의 사례가 같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전제는 피해야 한다"(이성형 교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두 나라는 산업구조, 인적자원 등 여러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대일로 비교하는 건 무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스티글리츠의 지적처럼 FTA는 장밋빛 전망과 달리 '깨진 약속'이 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자료 2011년 10월 뉴스)

 

멕시코, NAFTA 체결효과 크게 누렸다 

 

 

1994년 1월 1일 정식으로 발효돼 10년째를 맞이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NAFTA)은 멕시코의 경제성장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멕시코 제품의 관세납부, 한국산의 1/18 수준

 

한국산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면서 미 세관에 낸 관련세금은 얼마나 될까?

미 연방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USITC)가 최근 발표한 2003년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지난해 한국산 수입제품에 부과한 관세는 전년대비 -6.1%가 줄어든 9억 4,400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이는 조사대상 국가 222개국 중 4위에 해당된다.

 

미국의 3위 무역상대국인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때문에 납세액 순위에서는 24위에 머물러 있다. 1993년 NAFTA 체결이전 멕시코의 관세부담금은 8억 달러에서, NAFTA 원년인 94년에 6억6천만 달러로 -17%가 감소됐으며, 2003년에는 전년대비 -16.1%가 감소한 1억 9,400만 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멕시코의 대미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관세비율도 NAFTA 체결이전인 1993년 2%에서, 2003년에는 0.14%로 대폭 낮아졌다. 같은 NAFTA 체결국가인 캐나다는 1993년 0.4%에서, 2003년에는 0.08%로 거의 무관세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은 미국시장에서 주요 경쟁국가인 멕시코에 비해 관세에서부터 크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NAFTA기간동안 멕시코의 대미수출 3.45배 증가

 

미국의 전체 수입시장 규모는 1993년 5,800억 달러 규모에서 2003년 1조 2천억 달러 시장으로 2배가량 증가되고 있다.

 

같은 기간 멕시코는 NAFTA를 통해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 시장접근이 용이해 지면서 대미수출이 400억 달러(93년)에서 NAFTA 체결 10년 후인 2003년에는 1,400억 달러 규모로 무려 3.45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품목이 대형화, 고도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1993년 171억 달러에서 2003년 370억 달러로 2.16배 증가하는데 머물러, 전체 미국 수입시장 규모 확대와 유사한 수출증가에 그치고 있다.

 

 

□ 멕시코 기업들의 투명성제고, 매출신장에 기여

 

멕시코 기업들은 NAFTA로 인해 미국수출이 신장되고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인력채용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NAFTA 체결이 미국기업들의 무차별적인 멕시코 시장진출로 인한 멕시코의 대량 실업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일부 주장을 무색케 하는 것이다.

 

투자(FDI)는 2001년 250억 달러를 유치하는 등 개도국 중 중국에 이은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전문가들은 NAFTA가 태동할 당시 멕시코 정부가 추구했던 목표 - 미국수출시장 확대, 멕시코 경제규모 확대, 생산성 증대, 수출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무역과 투자를 통한 산업현대화, 경제개혁 등 -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 ‘한-일 FTA 체결 협상’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미국은 NAFTA 체결이전인 93년에 대 멕시코 수출액이 417억 달러에서 2003년에는 2배가량 증가한 976억 달러에 그쳤으며, 대 캐나다 수출액도 1993년도에 비해 0.6배 늘어나는 것에 머물러, 미국보다는 멕시코나 캐나다가 NAFTA 효과를 더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여론은 당초 NAFTA 체결시에 기대되던 효과들이 미미하거나 혜택이 일부 소수에게만 돌아간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원 : 2004년 미 수출입통계 및 세관 통계 자체분석, 시카고 한국무역관 김윤태)

 

 

멕시코, NAFTA에 농산물 완전 개방

 

 

○ NAFTA 체결 후 15년간 관세인하 품목으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옥수수·콩·사탕수수·가루 우유가 2008년 1월 1일부로 관세율이 제로가 됨에 따라 멕시코의 농산물 시장은 NAFTA에 완전 개방하게 됨(관련조항 NAFTA 302조 및 Annex 302조 2항).

 

 

농산물 완전개방 관련 이해관계자의 입장

 

○ 정부 및 경제계

- 프란시스꼬 로뻬스 또스따도 농림부(SAGARPA) 차관은 2008년 1월 1일부로 관세율이 제로가 되는 옥수수·콩·사탕수수·(가루)우유는 1994년부터 15년간 조금씩 관세율(200%→ 0%)을 내려온 C+ 항목의 농산물로 실제로 농촌에 미치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중요한 것은 어느 부문에서 얼만큼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피해를 입을 것인지 파악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함(Notimex 12.10).

- 페르난도 루이스 우아르떼 대외무역위원회(COMCE) 기술위원장은 멕시코 옥수수와 콩은 미국산보다 싸므로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 또한, NAFTA 발효 후 대미 식료품 수출은 382%(1993→2006년) 증가했음을 지적. (El Financiero 12.26, 10면)

- 후안 꼬르띠나 가야르도(Juan Cortina Gallardo) 제당 및 주류산업 연합(CNIAA) 회장은 정부의 사탕수수 수매가격 인상률(6%)이 너무 높다며 NAFTA에 설탕이 개방되면 미국산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Reforma 12. 13, 13면)

 

○ 농민

- 막스 아구스틴 꼬르레아 에르난데스, 까르데나스 농민중앙회(CCC) 회장은 NAFTA 발효후 지난 14년간 500만 명의 농촌 실업자가 발생했고, 일년에 미국 불법이민자가 65만 명에 이를 정도로 농촌은 피폐한 상태라고 주장. NAFTA 농업개방부문의 재협상 요청 및 농민보호프로그램의 현실적 조정을 요청(El Financiero 12. 27, 7면)

- 식량 자주권 보호 및 농업부활 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NAFTA 발효로 발생한 농촌 실업은 200만 명, 미국 불법 이민자는 연 30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함. 미국의 농업 보조금지급에 따른 저렴한 옥수수 대멕시코 수출가격을 성토함.(La Jornada 12. 26).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농림어업의 전체산업에서의 비중이 3.5~4% 대로 떨어져(2007년 4.8%) 산업 간 불균형이 초래되고, 농업 및 식품 가공업계의 일자리 감소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예상되나, 농산물 및 식료품 가격인하 효과로 소비자 후생 증대 및 물가상승률 인하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됨.

 

○ 국제적 수급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변화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대응 능력에 따라 농산물 개방을 둘러싼 국내 이해관계 세력 구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전세계적인 작황 및 수요, 미국 작황 및 미국정부 보조금이라는 외부 변수와 국내 농산물 생산성 향상 및 자급수요량 예측 및 확보라는 내부변수에 의해 농산물 완전개방이 멕시코 경제에 미치는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임.

 

(자료원 : 2007년 El Financiero, Notimex, EIU, El Economista, Reforma, La Jornada, 무역관 자체 분석, 코트라 멕시코 엄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