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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운전면허증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받는 방법

몬테 왕언니 2013. 4. 20. 10:57

멕시코에 사시는 한국분들이 한국방문시 차량운행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아봅시다.

 

가장 쉬운 방법은 멕시코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가서 한국에서 운전하는 것입니다.

해당지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처를 찾아가, 신분증, 멕시코 운전면허증, 항공권, 주소지증명서 (수도료, 전기료등의 고지서, 본인이름이 아니어도 됨), 수수료 1000페소를 주면 그자리에서 1년짜리를 만들어 줍니다.  

 

 다른 방법은 멕시코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멕시코시티에 사시는 분들은 한국 대사관에서 확인서 발급받으시면 되고, 다른 분들은 한국가셔서 http://portal.sre.gob.mx/corea/에서 멕시코 운전면허증 확인서를 클릭하면 구비서류가 나옵니다.

여권, 멕시코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6개월이상 남은 것), 멕시코비자, 현주소가 나온 증빙서류 (주민등록증, 핸폰고지서, 수도세등등)을 원본으로 가지고 꼭 본인이 오전중에 가서 (12시에 마감) 62불을 내면 신청되고 근무일기준 72시간후에 운전면허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찾으러 갈 때는 반드시 오후 2시 30분에서 4시사이에 가야 합니다.

 

확인서를 받으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1404에 보시면 자세한 내용있어요.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를 통하여 그 면허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학과 시험 실시 여부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참조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 (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습니다.

외국면허를 국내면허 갱신시 필요목록
항목내용비고
구 비 서 류
구비서류
인정국가
불인정국가
외국인·외국시민권자
외국인·외국시민권자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원본
    -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 가능 한 여권
  •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칼라사진 3매(허용사진규격)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 수수료 10,000원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원본
    -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 가능 한 여권
  •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칼라사진 3매(허용사진규격)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 수수료 16,000원

 

내국인·영주권자
내국인·영주권자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원본
    - 여권상 면허증발급국가에서 90일 이상 체류확인
  • 주민등록증 원본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칼라사진 3매(허용사진규격)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처음 출국일부터 현재까지
  • 수수료 10,000원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원본
    - 여권상 면허증발급국가에서 90일 이상 체류확인
  • 주민등록증 원본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칼라사진 3매(허용사진규격)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처음 출국일부터 현재까지
  • 수수료 16,000원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 외국면허증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주한「해당국 대사관」또는「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한 증명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행한 인증서
    - 대사관 증명서에 대하여 별도로 공증을 받으실 필요가 없음
  • 미국 면허를 국내 면허로 갱신하는 경우 2013. 1. 1. 이후 미국측의 정책상 이유로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대상자에게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발급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면허증이 발급된 주의 아포스티유 확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2. 12. 31. 이전 발급받으신 대사관 확인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증 또는 증명서에서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발급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등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 :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상의 입출국 도장을 통하여 면허취득국에서 90일 이상 체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90일 미만 단기 체류자는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불가 (단,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혜택이 없는 일반 응시 가능)
  • 내국인은 주민등록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함
기 타
  • 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국내면허 2종보통에 한함.
  • 상호인정 협약국(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발급 받은 면허에 대하여는 해당종별 면허로 교환발급 가능
  • 대리접수 불가
    • *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2012.12.1 경찰청 고시) 자세히 보기
    •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 발급해 주는 국가
    • 홍콩, 대만, 괌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
    • 고시 제정 이후 한국면허 인정여부가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 후 제도에 따름.
  • 한국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
  •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와 간이학과시험(객관식, 20문항)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중 선택
  • * 과거에 한국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6시간 취소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셔야합니다. 연락처 1577-1120

 

아래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아 갑니다.

http://dl.koroad.or.kr/Servlet/Oeo01Servlet?Category=1110&submenu=1&hdnMode=introduce&topFlag=5&gubun=1&Categoryname

 

외국면허 번호표뽑고, 기다리는 동안 서류에 사진붙이고 외국 면허증 반납 동의서 작성합니다.

외국 운전면허증을 면허장에서 3년간 보관하다가 출국시 여권과 항공권을 보여주면 그때 돌려주는데, 잠시 방문한 경우에는 항공권날짜를 보여주면 보관하지 않고 그자리에서 돌려줍니다.

신체검사실로 가서 검사료 4천원을 내고 검사한 뒤 신체검사합격증을 갖고 다시 창구로 가면 접수증에 간이학과라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필기시험장에 가서 간이학과 번호표받고 필기시험료 6천원을 내면 일반인과는 다르게 컴퓨터로 20문항짜리 필기시험을 보며 안전교육은 없습니다. 시험내역은 인터넷 문제집을 한번 보고 가면 거의 합격하는 기본적인 것으로 4지 선다형이며 50분간 보며 100점만점에 60점이면 합격입니다. 시험종료와 함께 합격여부가 바로 나오고 감독관이 접수증에 합격 도장을 찍어줍니다.

 

다시 접수창구로 가서 번호표 받고 필기시험 합격증과 사진 1장, 면허발급비용 6천원을 내면 2-30분후에 바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한국에서 2012년에 어떻게 멕시코 운전면허증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는지 생생한 경험이 적혀 있습니다.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http://blog.naver.com/cochimochi/160282186

http://blog.naver.com/cochimochi/160288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