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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받아 멕시코입국후 temporal residente받는 방법

몬테 왕언니 2013. 7. 30. 15:30

2012년 11월부터 바뀐 이민법에 의해 멕시코에서 공부를 하려면 주한 멕시코대사관에서 (아님 멕시코가 아닌 다른나라의 멕시코대사관에서) 인터뷰하고 학생비자를 받아서 멕시코로 입국을 해야 합니다.

 

멕시코입국시 공항에서 관광비자 (FMM 최대 180일의 체류허가증)를 받게 됩니다.

그뒤 이민국에 가서 residente temporal estudiante를 신청, 발급받아야 합니다.

 

채류허가증 (FMM valido) 

이민국 홈페이지로 신청한 서류 프린트

여권과 비자 copia (반드시 비자도 카피해 갈것)

사진 (정면2장 오른쪽측면 2장, 흰배경 사이즈는 infantil)

formato básico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안나왔어도 꼭 필요한 것이 어느 학교에서, 무슨과정으로, 어떤 기간동안 공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 서류입니다. 학교 교수님께 미리 부탁해서 만들어가며 원본제출을 요구하니 본인보관용 복사를 1장 해놓으세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으며 혹시 요구할수도 있으므로 주한 멕시코대사관에 인터뷰시 지불한 36불에 대한 영수증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서류 접수후 인터넷으로 조회하면 진행상황을 알 수 있으며 대략 2-3주 지나면 지문과 사진찍으러 오라고 하며 그뒤 다시 3주쯤 지나면 인터넷상에 완료됬다고 받으러 오라고 할거고, 이민국가서 1년짜리 temporal residente카드를 수령하면 됩니다.

 

새로 법이 바뀐 뒤에는 이민국 직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의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의 절차로 이미 카드를 받은 MEX카페의 김하엘님의 경험담을 제가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http://cafe.daum.net/mex/Kkkp/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