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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멕시코대사관을 통해 비자신청 및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

몬테 왕언니 2015. 3. 20. 15:34

 

2015년 2월 시점에서 멕시코대사관에서 보내준 비자신청서와 구비서류에 관한 자료라고 합니다. 경험자 몇분의 자료를 정리해서 올립니다.

 

인터뷰 날짜도 본인이 원하는 날짜로 정할 수 있으며 비용은 현금 40,500원.

인터뷰 마친후 5일 후에 영수증 들고 오라고 했답니다.


첨부파일 Visa Application.pdf


첨부파일 Residente_Oferta_de_Empleo.pdf


 

2013년 11월부터 바뀐 이민법에 의하면 멕시코 입국 전에 멕시코가 아닌 타국에 있는 멕시코 영사과에 가서 비자 허가증을 받아와서 멕시코 이민청에 제출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취업, 사업, 문화활동, 유학, 언어연수, 선교등등 관광외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각국의 멕시코 영사과에 미리 가서 위의 활동으로 멕시코에 거주하고자 하니 허락을 요청한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허가해 주는 것입니다.

 

위의 양식을 준비하고 각종 구비서류를 갖춰 멕시코 영사과에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 후 바로 또는 며칠후 사진촬용을 하고 6개월 유효기간의 비자 허가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때 발급받은 비자 허가증은 여권에 붙이고, 발급 받는 날로부터 반드시 6개월 안에 멕시코에 도착합니다.

입국시 공항이민국에 반드시 비자 신청서 보여주어야 하며, 일단 멕시코 입국후 한 달이내에 멕시코 이민청에 가서 비자허가증을 제시하고 1년짜리 비자를 신청합니다.

1년짜리 비자를 받은 후 만기 한달전에 재신청을 하면 5년짜리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은 합법적 거주 4년이면 가능하므로 3년짜리 비자를 신청한 뒤 만기 한달 전에 영주권을 접수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1년당 3천페소 정도이며 이 금액은 매년 초에 조금씩 인상됩니다.

임시 비자 분실시는 엄청나게 복잡하므로 복사해놓는 건 필수이며, 항상 잘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시 각 기관에 신고해야하며 인터넷사이트에서 양식다운받아 작성하고 비용내고 접수하고 인터뷰하는 등 엄청난 고생이래요.


각국 영사과에 제출하는 서류도 많이 복잡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비자 목적에 따라 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 통장 잔고 및 내용, 가족관계증명서,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졸업증명서,자격증명서등등 대략 5가지정도의 서류를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한 뒤 종로에 있는 외교부가서 아포스티유 (국가마다 인정해 주는 정부 인증) 받아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주한 멕시코 영사과 사이트 들어가면 나오며, 위의 첨부자료에도 적혀있어요.


모든 취업 비자는 멕시코에서 해당 법인 또는 회사가 이민국에 NUT(Unique Number of Transaction, 서류신청번호)를 발급 받아서 이를 한국 또는 미국의 멕시코 영사관에 접수 (인터뷰, 처음 NUT 신청시 인터뷰할 영사관을 지정해야 하고 변경 불가) 하면 여권에 임시 취업 비자 스티커를 붙여 줍니다. 그러면 멕시코에 입국하고 공항에서 FMM에 "Canje(Change)"라는 칸에 표시를 받아서 들어와서 다시 이민국에 제출하면 이민국에서 취업 비자 카드(연두색 명함크기)를 줍니다.

상기 대로 취업비자를 받아야지 다른 유형의 비자는 취업비자가 아닙니다. 

취업비자를 받아야 현지 회사의 직원이 되며, 반드시 멕시코에서 다만 얼마라도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공항에서 비지니스로 받는 비자는 연장이 절대 불가능한 30일 유효 비자입니다.

한국에서 파견 비자로 미리 받는 경우는 중국 국적자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sidente_Oferta_de_Emple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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