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보와 뉴스

Permiso de Salida y Regreso 작성법

몬테 왕언니 2012. 11. 6. 04:23

비자신청중인데 중간에 해외에 나갔다와야 할 일이 생기면 Permiso de salida y Regreso라는 양식에 이민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왕복항공권 원복과 복사복, Permiso 신청서 2장, 사진 (2.5cm x 3cm) 두장 , 수수료 322페소 납입영수증입니다. 수수료는 pago de derecho 양식 (이민청에 가서 달라고 하면 주며, papeleria가서 구입해도 됨. 작성법을 모를경우에는 이민청에가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려달라고 하면 적어줌)을 작성해서 은행가서 내고 한부 카피해서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해외에 나갔다오는 기간은 최대 60일까지라고 하며 그 이내에 다녀오는 것은 항공권날짜대로 허용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서양식은 아래를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에 반드시 들어갈 것은 작성자이름, 작성장소명, 작성일자, 연장중인 비자번호, 해외체류일자 및 기간이며, 그외 하단에는  법적의무(소송이나 구인장, 체포영장)등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진술하며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선언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작성지역명 (Mexico D.F 또는 Monterrey등), 05 de Noviembre del 2012 (작성일자) 

A quien corresponda

Secretaria de Gobernacion

Intituto Nacional de Migracion

P R E S E N T E

Por medio del presente solicito que me otorgue PERMISO DE SALIDA Y ENTRADA MULTIPLE, mientras que esta en procedimiento de prorroga de mi permiso de internacion del FM3 (FM3번호 XXXXX) , ya que tengo necesidad personal de permanecer fuera del pais durante XX dias(desde XX de Noviembre al XX de Diciembre del 2012).

Declaro que no tengo ningun proceso judicial ni orden de arraigo en mi contra que este involucrado o relacionado.

Declaro bajo protesta, que digo la verdad.

Sin mas por momento me despido atentamente.

성명 XXXX

서명 XXXX

 

위의 양식을 워드 한페이지에 보기좋게 배열해서 본인정보를 넣어 프린트해 2부를 사진, 항공권복사등과 함께 직접 이민국에 가져가서 제출하고 수수료양식받아 은행가서 제출후 바로 제출하면 그자리에서 허가증을 줍니다. 막상 해보면 참 간단하구나 할 겁니다.

 

그 과정이 귀찮거나 도저히 엄두가 안나거나 이민국에 반나절가서 절차대로 할 시간이 없다면 변호사를 시켜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수료이외에 honorario라고 변호사비용으로 1000페소가량 달라고 할 겁니다. 그보다 많이 달라고 하면 다른 변호사를 찾아보시고요.

 

전에는 이런 경우에 허가증신청을 안하고 멕시코출국을 그냥 해서 (공항에서 출국시 FMM의 제시를 요구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했음... 혹시 요청시 잃어버렸다고 하면 넘어가기도 함) 다시 멕시코들어올 때는 FMM을 새로 받아놓고 그냥 이민국가서 연장신청했던 비자를 찾아오면 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민청 넷시스템이 발달해서 체크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벌금물어야 하고 더 곤란한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Permiso de Salida y Regreso를 받아 출국하던가 아니면 비자를 받은 후에 출국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